
[PEDIEN] 충북 진천군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151억 9천700여만 원을 관내 주택 및 건축물 4만 3천852건에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걸쳐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7월분에는 건축물과 주택이 포함되며,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분이 과세 대상이다.
특히 주택분의 경우, 연간 납부할 세액이 20만 원을 넘지 않으면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을 두 번에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마감일은 오는 31일이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 지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전화, CD/ATM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모바일 앱 고지서를 사전에 신청한 납세자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결제를 완료할 수 있다.
진천군 세정과 김진명 주무관은 "재산세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진천군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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