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예천군 제공)



[PEDIEN] 예천군이 6월 1일 기준 재산 보유자 3만 3천여 명에게 약 42억 원 규모의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부과 대상은 주택 1기분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다.

재산세 산정 기준은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 여부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산해 계산된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납부하면 되지만,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세자들은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을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과 지방세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따른다. 납부 지연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특히 세액이 45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66%씩 최대 60개월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