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부산시가 올해 7월분 재산세 4,222억원을 185만 건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4억 원 증가한 수치로,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납부하는 반면,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일괄 부과된다.
부산시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 주택은 45%의 비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경감됐다.
구·군별 재산세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해운대구가 80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 476억원, 부산진구 400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영도구는 69억원, 중구 93억원, 서구 108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부산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모바일 앱,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납부 전용 계좌, 자동응답시스템, 은행 창구,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전자고지 및 계좌 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경덕 부산시 재정관은 “재산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납부 기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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