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예산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89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총 5만465건에 달하는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3억8000만원 가량 증가한 규모다.
이러한 증가세는 2026년 예정된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인상과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준공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전년보다 1억3600만원, 주택분 재산세는 약 2억44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이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납부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납부하게 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이용,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ARS,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예산군은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고지서 1장당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납세 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이완호 세무과장은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에는 금융기관 창구 혼잡이나 인터넷 납부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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