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금 백호마을 골목형 상점가 지정식 (양산시 제공)



[PEDIEN] 양산시는 물금백호마을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되었다고 9일 밝혔다. 양산시청에서 열린 지정서 전달식은 침체되었던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금읍 가촌리 1248~1268번지 일대에 자리한 물금백호마을은 소상공인 점포들이 밀집한 대표적인 골목상권이다. 이번 지정으로 상권 내 점포들은 정부와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는 곧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물금백호마을은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외부 고객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개별 점포의 매출 증대는 물론, 상권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천㎡ 이내에 상업지역 점포 25개, 비상업지역 점포 20개 이상이 밀집하고, 하나의 상인회가 구성된 곳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물금백호마을은 이러한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하며 지역 상권의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김순희 물금백호마을 상가회장은 “이번 지정은 상인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지역 발전과 상생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물금백호마을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지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길 바란다”며,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활기찬 명품 상권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향후 물금백호마을 상권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