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진천군의회가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직접 만들고 바꿀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선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요구하는 제도다. 주민참여법에 근거하며, 주민이 지방자치의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2025년 말 기준, 진천군 주민조례청구권자는 총 7만4172명이다. 이들이 조례를 청구하려면 청구권자 총수의 1/50에 해당하는 1484명 이상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이 제도에는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주민뿐만 아니라, 영주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도 청구권자로 포함된다.
진천군의회는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 전광판, 포스터, 전단지 배부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총동원한 다각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임정열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군민이 지역 정책과 제도 마련에 직접 참여하는 대표적인 창구”라며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제도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는 진천군의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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