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군청 (남해군 제공)



[PEDIEN] 남해군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5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 건축물분, 선박분을 포함하며, 총 3만 498건에 달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게 된다. 7월에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납세자들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와 무인 공과금 수납기를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금융기관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를 마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7월 31일에 등록된 계좌에서 세금이 자동 출금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7월 23일에 결제가 이루어진다.

남해군은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카카오톡 모바일 고지 안내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납부 기한이 다가오기 전 미납부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고지 내역을 발송하여, 간편하게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군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

남해군 관계자는 재산세가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된다고 강조하며,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그는 또한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