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



[PEDIEN] 군산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18억 6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관내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총 14만 5천 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억 4600만원 증가한 규모로, 재산세 부과액 증가는 신축 아파트 단지 준공과 신규 과세 대상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해 6개 아파트 단지 3385세대가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5억 8600만원 늘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가 추가로 과세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반면 건축물분 재산세는 감가상각률 적용과 대형 건축물 신축 감소 등의 영향으로 4억 3100만원 감소하며 전체 증가폭을 일부 상쇄했다.

재산세 고지서는 오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될 예정이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창구와 CD ATM,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재산세가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