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여주시가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를 적극 안내한다. 이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근거한 법정 의무 사항으로,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에 설치된 방송, 통신, 네트워크, CCTV 등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신규 대상 관리주체에게 준비 기간을 보장하고자 2027년 1월 18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법령상 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는 관련 의무를 사전에 확인하고 계도기간 내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성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제도 적용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 규모에 맞는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며,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여주시에 신고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된다.
여주시는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한 내에 준비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안내 공문 발송 등 다각적인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주시 정보통신과장은 “정보통신설비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행정·상업 활동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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