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청주시 흥덕보건소가 오송역대광로제비앙그랜드센텀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뤄진 이번 지정으로,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총 4곳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지난 5월 19일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8월 19일부터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흥덕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알리기 위해 아파트 곳곳에 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홍정의 흥덕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주민 간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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