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남도가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어항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자체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사업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대규모 공사에만 적용되던 기존 법령의 한계를 보완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다.
이번에 도입된 자체 지정 기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어항 공사 중에서도 응급 후송이 어려운 도서지역 현장이거나, 대형 장비 사용 및 중량물 수중 거치와 같은 고위험 해상 작업이 포함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전문 기관의 검토를 거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로 지정되면, 법적으로 보장된 예산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정밀한 점검과 높은 수준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는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 수산자원과장 장민규는 “발주청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든 지자체의 선도적 롤모델로서 도민과 작업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어항 건설 현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설계 단계나 착공 전에 대상 사업을 확정해 시공사에 통보하고, 현장 맞춤형 계획 수립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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