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예산군이 농번기 농가와 외국인계절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7월에도 이어간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와 협력해 군청 민원실에서 직접 출입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천안출장소 방문에 따른 시간과 이동 부담을 줄여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7월에는 1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군청 민원실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 외국인등록 신청 및 체류 관련 상담 등 다양한 민원 업무를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통합신청서, 여권, 증명사진, 숙소제공확인서, 마약검사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당일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는 농번기 농가와 외국인계절근로자가 행정기관 방문에 들이는 시간과 부담을 줄이는 현장 중심 서비스"라고 강조하며,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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