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주시가 목행동에 위치한 코스모신소재에 대한 악취 민원 조사 결과, 일부 시설에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 권고 조치를 내렸다.
시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과 악취 시료 채취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직접연소시설은 기준치를 충족했으나 흡착시설에서 희석배수 3000배라는 기준 초과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코스모신소재 측에 활성탄 교체 등 방지시설 개선을 통해 악취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개선 완료 시점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못 박았다.
시는 개선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악취를 재측정하여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김덕철 대기환경과장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선 조치를 이끌어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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