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 중구는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내 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회 부과되며 교통시설 신설 및 확충 등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연면적 1000m2 이상 시설물 단독 소유자이거나 지분 면적이 160m2 이상인 소유자다.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이다.
다만, 부과기간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