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군청 (부안군 제공)



[PEDIEN] 최근 부안군 내 중년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방문판매 관련 민원이 증가하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부안군은 군민들의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점검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불법 방문판매업체들은 각종 사은품 제공이나 추첨 당첨, 무료 체험 등을 미끼로 고가의 제품을 강매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는 소비자의 자발적인 구매 결정이 아닌, 사업자의 부당한 상술에 의한 피해를 유발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안군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수칙을 안내했다. '이벤트 당첨'이나 '무료 체험'을 빙자한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현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며 신중하게 제품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에는 중도 해지 조건과 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용카드 결제 시 가급적 할부 이용을 권장한다.

구매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제품 포장을 개봉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계약 취소를 원할 경우, 법적 청약철회 절차를 따르고 내용증명서를 발송해야 한다. 개인정보 제공 또한 신중해야 한다.

방문판매 관련 피해나 분쟁 발생 시에는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읍면과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예방 수칙을 널리 알리고, 의심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