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주광역시가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공시설 내 충전시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및 시설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충전시설 위치 안내 부족, 접근성 미흡, 안전관리 부재 등의 문제가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해왔다.
이에 광주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자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지침에는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수요 분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설 개선 방안, 그리고 공공기관이 실제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정보가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충전시설 이용 수요 분석 △설치 및 관리 지침 △우수 개선 사례 소개 △시설 운영 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각 기관이 충전시설의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점검표도 함께 수록했다.
광주시는 마련된 지침을 5개 자치구와 24개 공공기관에 배포했으며,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광주시 누리집 인권자료실에도 공개했다. 이번 지침 마련을 계기로 위치 안내 강화, 대기 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 비상 연락망 비치, 정기 점검 등 이용자 중심의 충전 시설 운영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희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은 이동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이용자 중심의 시설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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