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무주군이 지역 아동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 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무주군과 무주경찰서는 아동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아동 보호구역 지정·운영은 무주군의 행정력과 경찰의 치안 역량을 결합하여 범죄 예방과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아동 대상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양 기관은 아동 보호구역 지정 신청 및 접수, 관련 시설물 설치·정비·관리, 구역 내 순찰 강화 및 범죄 예방 활동, 아동 및 보호 인력 대상 범죄 예방 교육 시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역의 모든 마을과 어른이 아이들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는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며, “무주경찰서와의 이번 협약은 아이들이 안전한 무주,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무주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아동 보호구역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나 각종 위험에 취약한 장소에 특별히 지정되는 구역이다. 무주군은 지역 내 초등학교 9곳과 어린이집 6곳을 포함하여 총 15곳을 아동 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무주군은 지정된 보호구역 내 CCTV 및 비상벨 설치·관리 강화는 물론, 아동 대상 범죄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실질적인 아동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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