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시청



[PEDIEN] 전주시가 신도시 개발지인 만성지구 일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업무시설에 대한 입지 제한 규제를 전면 철폐하고 준주거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만성지구 내 불합리했던 개발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꾸고, 특히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의 원활한 입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주요 변경 내용은 기존 3000㎡ 이상으로 묶여 있던 업무시설 규모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더불어 준주거용지 2개 필지의 합병도 허용된다. 이는 그동안 개발에 묶여 방치되던 나대지들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시 미관 개선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특히 대규모 금융·업무시설 유치의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전주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이전 금융사 등 대규모 업무시설 입지를 가로막던 제한 규정이 사라짐에 따라 만성지구 일대로의 투자 유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집적화 시너지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및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주변 인프라와 연계되어 전북을 K-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오는 7월 7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 협의를 마무리한 뒤, 7월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변경 고시를 거쳐 신속하게 변경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만성동 지역 성장의 걸림돌이었던 과도한 업무시설 규제를 합리적으로 혁파하는 조치”라며 “기업과 금융기관이 찾아오고 장기 미개발 나대지가 활성화되면 만성지구 전체의 경제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