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청



[PEDIEN] 울산시가 지역사회 내 담배 규제 준수사항 정착을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3주간 구·군 보건소와 함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사전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실시된다. 지난해 개정된 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법적용을 받게 된다.

점검에는 울산시와 구·군 보건소 직원 34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 이들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금연구역 및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는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담배소매점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광고물을 매장 외부에서 보이도록 전시하거나 부착할 수 없으며, 가향물질이 포함된 담배의 경우 이를 표현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 등을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모든 담배 제품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시민과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지속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2개월간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