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청 (부산광역시 제공)



[PEDIEN] 부산시가 오늘부터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포함한 규제 대상 담배 제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담배의 법적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 전체'로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법적 규제망을 피해 유통되던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정식 '담배'로 분류되면서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대상에 전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이 종료된 오늘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는 각 구·군 보건소와 함께 이번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대상에는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외에도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와 담배 소매점 내 담배 광고 준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점검이 병행될 예정이다.

조규율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신종 담배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건강 증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만큼 단속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