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부산시가 공무원들이 소신껏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공무원의 도전적인 문제 해결을 유도하고, 적극행정이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반영하여, 정부의 적극행정 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보상과 보호·지원 제도를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 우수 공무원에게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 등급, 실적 가점 등 파격적인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도 개선해 노력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감사·징계·수사·소송 과정 전반에 걸쳐 법률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제'를 도입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적극행정 사후추인' 제도를 신설해 긴급 상황에서도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효력을 인정받도록 제도를 강화해 공무원의 의사결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관계기관과의 사례 공유, 전 직원 대상 직장 교육, 적극행정 실천 캠페인 및 홍보영상 제작 등 다각적인 소통·홍보 활동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 조성과 시민 공감대 형성에 힘쓸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적극행정은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공무원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상하는 체계를 구축해 일상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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