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직접입력 제공)



[PEDIEN]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온 불법하도급 관행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하도급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의 상한을 폐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데 있다. 이는 신고를 활성화하고 위반 시 불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나,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액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또한, 신고자가 증거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시행 전 신고 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확정 시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처벌 강화 역시 눈에 띈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과징금 부과율도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크게 늘어난다. 불법하도급 건설사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 역시 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하도급은 현장 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렵다”며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보상은 확대하여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