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안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장기간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유지되어 온 접도구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 보호와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지만, 상당수 지역에서 수십 년간 규제가 유지되면서 도시화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해왔다. 안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과거 기준에 따른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어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접도구역 관리에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5년 단위의 접도구역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접도구역과 도로 간 공간적 정합성 및 토지 이용 제한 실태조사, 시·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그리고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시·군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개별 민원이나 일회성 검토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접도구역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장기적인 정비 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정책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도로 기능과 교통안전을 유지하면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 토지 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가 도로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도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사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접도구역으로 인한 토지 활용 및 개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경기도는 장기간 지속된 불합리한 토지 이용 제한을 개선하고 도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제시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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