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기준이 소규모 사업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영세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 과정에서 과도한 기술인력 확보는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문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실제 운영 여건에 맞게 등록기준을 현실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정안 통과로 영세 사업자들은 보다 완화된 기준 하에 사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는 자동차정비업 전반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병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를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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