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직접입력 제공)



[PEDIEN] 앞으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17일부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작하며 공간정보 활용의 새로운 장을 연다.

이번 개정은 그간 민간의 혁신 활동을 제약했던 공간정보 보안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정보의 안정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는 ‘미래 모빌리티와 K-AI시티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AI 기반 도시 운영 체계를 구축하며 공간정보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마련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국가가 제공한 보안처리 완료 공간정보만을 활용해야 했으나, 이제는 민간이 자체 생산한 정보에 대해서도 통일된 절차를 거쳐 보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는 민간 공간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더욱 촉진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에 필수적이었던 ‘보안심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할 때마다 관리기관별로 복잡한 보안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개정안은 보안심사 후 1년 이내에는 변경 사항만 심사받으면 되도록 하여 절차상 불편함을 크게 줄였다. 이를 통해 기업과 연구기관은 필요한 공간정보에 보다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된다. 디지털트윈국토는 개발 기준과 공공 플랫폼 구축 근거가 마련되어 재난, 안전, 기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최근 2호기가 발사된 국토위성 역시 운영 조직의 설치와 역할이 명확해져 정보 구축 및 활용이 촉진되며, 기업과 연구기관의 활용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산·학·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6월 23일 오후 2시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여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