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청



[PEDIEN] 충북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237만72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 공시했다. 이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다.

올해 충북도내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75%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변동률 2.89%보다 1.14%포인트 낮은 수치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 분위기를 반영한다.

정부의 2026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침이 2020년 수준인 65.5%로 동결된 점도 도내 지가 상승폭이 약세를 보인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시군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청주시 청원구가 2.5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흥덕구, 서원구가 뒤를 이었다. 반면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 위치한 상가 부지로 1㎡당 1024만원에 달했다.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장연리 임야로 1㎡당 190원에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만약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같은 기간 내에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누리집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60여 종의 조세 및 부담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김승래 충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청주시 청원구, 흥덕구 일원의 산업단지 개발과 청주 남부 서원구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확충으로 지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도내 전반적으로는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이번 결정 공시와 관련해 정해진 기간 내에 지가를 확인하고 필요시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