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주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발맞춰 시민 건강 보호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기존 ‘연초의 잎’으로 규정되었던 담배 정의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궐련형,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에서 사용 금지된다.
광주시는 제도 변화를 알리고자 지난 23일 조선대학교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어 30일에는 전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리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금연지원센터,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협력해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는 청년층에게 금연구역 확대와 규제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시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15일까지 5개 자치구와 관계기관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주야간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 및 소매점 광고 설치 기준 등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한다.
금연클리닉에서는 무료 금연 상담과 함께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검사, 니코틴 보조제와 행동강화용품 등을 제공한다. 6개월 금연 성공자에게는 기념품도 주어진다.
박정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확대는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대학가 캠페인을 시작으로 금연문화가 일상에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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