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화순군이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관리를 강화한다.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군은 관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과 계도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군은 변경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확대된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내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위반 시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이 되며,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순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공원, 주유소, 버스·택시 승강장 등에서는 2만원, 금연 아파트에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일부 전자담배 제품은 법적 담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군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금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미라 화순군 보건소장은 “관내 담배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 의무 등 관련 개정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마쳤다”고 밝혔다.
덧붙여 “개정 법령 시행에 맞춰 금연구역 관리와 단속을 강화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