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제공)



[PEDIEN]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통합교육청 출범에 발맞춰 자치법규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이원화된 법규의 충돌과 중복을 해소하고 단일 행정체계를 구축해 통합교육청의 정책 일관성과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통합교육청 출범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고 교육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318건, 전남도교육청은 361건의 자치법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두 교육청은 실무협의체를 구성, 통합 즉시 적용 가능한 필수 자치법규 100건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비는 ‘필수-안정화-일원화-정비 완료’ 단계에 따라 진행될 계획이다. 4월 통합안 마련을 시작으로 5월 입법예고 및 합동 심의, 6월 입법안 확정 등을 거쳐 7월 통합교육청 출범과 동시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일부 자치법규는 별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자치법규 외 추가 통합 필요 법규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통합교육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위임 자치법규도 함께 제정한다. 여기에는 △영재학교 지정·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특례 △부교육감 사무분장 및 교육자치 조직권 특례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등이 포함된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자치법규 통합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교육공동체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7월 1일 새로운 교육 자치 시대가 차질 없이 열릴 수 있도록 입법과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