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경 성남시의원, 성남시 ‘법적 근거’ 내세워 학폭 피해학생 외면. (성남시 제공)



[PEDIEN] 성남시의회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부결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은경 성남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17일 무산됐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성남시의 책임을 강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조례안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학교 밖을 선택하거나 대안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성남시가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서 의원은 “학교폭력은 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닌, 성남시민인 아이들이 겪는 고통”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상위법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조례안에 반대했다. 이들은 학교폭력 관련 사안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며,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학교폭력은 범죄이자 사회적 문제”라며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처럼 법적 근거가 미비하더라도 자치단체의 의지로 시작해 보편적 복지로 자리 잡은 사례를 들며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부결에 대해 서은경 의원은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적 셈법과 행정적 핑계로 아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신상진 시정부의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향후 시정부의 모든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 위임 여부를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 부결은 성남시의회 내부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성남시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접근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