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7월 1일부터 소방용품 점검 및 관리 기준을 변경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노후하거나 불량한 소방용품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내용연수만 따져 일률적으로 교체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상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화재 발생 시 소방용품은 초기 진압과 인명 대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져 제 기능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소방본부는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교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권장 내용연수와 실제 불량 여부를 함께 확인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자체점검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권장 내용연수는 자동확산소화기와 완강기·간이완강기가 10년, 소방호스와 연기감지기는 15년이다.
다만, 권장 내용연수를 넘었더라도 외관과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성능 저하가 우려되거나 실제 작동 불량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관계인은 평소 자체점검을 통해 제품의 제조 연월과 형식 승인 표시 등을 확인해야 한다. 내용연수 경과 여부를 살피고 외관 손상, 변형, 누수, 감지 이상 등 기능 저하 징후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특히 권장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이나 노후화가 우려되는 소방용품은 최근 강화된 품질 기준을 통과한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배포, 홍보자료 제공, 관계인 대상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이번 제도는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해 꼭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합리적인 관리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인과 관리업체에서는 평소 꼼꼼한 자체 점검을 통해 노후·불량 소방용품을 적기에 교체하고 관리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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