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6년 도로점용료 소상공인 25% 감면 (파주시 제공)



[PEDIEN] 파주시가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까지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파주시는 이번 감면 조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 사업자다. 25%의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까지다.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가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주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