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화순군이 2025년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납부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법인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 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꼼꼼하게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한편 법인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등 고용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7월 말까지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중동 전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만큼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구현진 재무과장은 “법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편리한 위택스를 통해 기한 내 전자신고를 완료하고 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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