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청송군이 2025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 법인이다.
영리법인뿐 아니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 역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해야 한다.
청송군은 기한 내 신고를 강조했다. 미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 방법은 간편하다.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위치한 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매출 감소를 겪은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청송군 관계자는 “신고 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신고가 집중될 수 있다”며,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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