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법인지방소득세 30일까지 신고 납부하세요" (광주광산구 제공)



[PEDIEN] 광주 광산구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소득이 신고 대상이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법인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 방법은 간편한 위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광산구 세무2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법인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기한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광산구는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중 국세청 납부 연장을 받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해당 업종 외에도 재해나 도난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광산구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에 대해 지방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납부 연장 신청 시 적극적으로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