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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서울시가 4월부터 10월까지 한강에서 불법 수상 레저 활동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한강을 찾는 시민과 수상 레저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한강은 한강버스 운항 등으로 수상 교통량이 증가하고, 수상 레저를 즐기는 시민 또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수상 레저 활동 금지 구역과 위험 구역에서의 불법 행위, 안전 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음주 조종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위반자에게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무면허나 음주 조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안전 장비 미착용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상 레저 금지 구역이나 위험 구역 이용 적발 시에는 20~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해양경찰, 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주야간 불시 특별 단속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 야간 수상 레저 활동 시 안전 운항 장비 완비 여부, 위협 운항, 수상 레저 기구 이용 시간대 위반 등 불법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작년 합동 단속에서는 무면허 조종, 안전 장비 미착용, 야간 수상 레저 활동 위반 등 10건을 적발하여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수상 레저 사업체와 협력하여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이 수상 레저 명소로 떠오르면서 안전 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수상 레저 이용자와 한강 방문 시민 모두가 안전한 한강을 위해 수상 레저 활동 시 지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속도와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수상안전상황실을 운영하며 한강의 172대 CCTV를 활용,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수상 안전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수상안전상황실 운영을 통해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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