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운영… 온라인 신고 적극 활용

3월 결산 법인,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온라인 간편 신고, 중소기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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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남양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운영 (남양주시 제공)



[PEDIEN] 남양주시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시 세정과 법인지방소득세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수출,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등 중소 중견기업 중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까지 납부 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 중견기업은 신고 납부 기한을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신고 대상 법인이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해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최근 중동 사태 등 어려운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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