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어구 부표 보증금제 확대 시행…자망·장어통발까지 적용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위해 폐어구 감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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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 시청



[PEDIEN] 울산시가 해양쓰레기의 주범인 유실·방치 어구 문제 해결을 위해 어구 부표 보증금제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 통발 외에 자망과 장어통발까지 적용 대상을 넓혀 어구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어구 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살 때 보증금을 내고, 사용 후 지정 장소에 반납하면 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폐어구 발생을 줄여 해양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2024년 도입됐다.

유실·방치 어구는 해양생물 혼획, 서식지 파괴, 조업 안전 위협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울산시는 제도 확대에 따라 어업인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수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어구 반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거 사업도 병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구 부표 보증금제는 어업 활동과 해양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깨끗한 울산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어구 관리망을 촘촘히 하고 해양 생태계 훼손과 어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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