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중소기업 지원 확대

수출 중소기업 등 대상 납부 기한 연장…30일까지 신고해야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대전광역시 시청



[PEDIEN] 대전시는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 법인이며,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 방법은 간편하게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 신고 대상이다.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상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면 된다.

대전시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한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 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 침체로 힘든 석유화학·철강·건설업종 중소 중견기업은 납부 기한이 7월 31일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이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며,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재난으로 큰 손실을 본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 건설플랜트 분야 중소 중견기업은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일반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미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제창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기한 내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납부 기한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하여 성실한 신고 납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