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4월 24일부터 니코틴 포함 전자담배 판매 시 소매인 지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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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전자담배 판매업소,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및 특례 안내 (동두천 제공)



[PEDIEN] 동두천시가 관내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라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된다. 따라서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반드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 흡연율 상승 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시민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전자담배를 판매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두천시는 판매업소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기존 판매업자에게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2023년 12월 23일 이전부터 영업한 업소가 4월 23일까지 소매인 지정을 신청하면 거리 제한 요건을 유예받을 수 있다.

유예 기간은 2028년 4월 24일까지다. 유예 기간 동안 일반 담배를 함께 판매하면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다.

지정 신청은 2026년 4월 23일 오후 5시까지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소매인 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점포 사용 관련 서류, 제품 공급계약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시민과 청소년의 건강권 확보”라며 “지역 소상공인들이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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