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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사천시가 어선 사고 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7월 1일부터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선 승선자는 갑판에 있을 때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사천시는 어업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 본인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사천시는 시민들의 눈에 잘 띄는 전광판과 홍보 현수막을 활용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삼천포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과 손잡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 및 캠페인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구명조끼가 어업 현장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임을 강조하며 제도 홍보와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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