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냉동 리치에서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검출, 회수 조치

식약처, 신정푸드(주) 수입·판매 냉동 리치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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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신정푸드(주)가 수입한 냉동 리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문제가 된 제품은 수입산 냉동 리치다. 식약처는 신속하게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는 수입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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