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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국제 탄소규제에 발맞춰 국내 조선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무탄소 K-조선 해운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국제해사기구의 탄소 중립 목표와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돕는다는 취지다.
송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주요 조선 해운업체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실증 및 상용화, 기술 개발, 공급망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확인했다.
개정안은 친환경 선박과 연료 공급에 대한 행정, 재정, 기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 지자체, 항만공사, 조선사, 해운 선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친환경 선박 및 연료의 실증 및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벙커링 선박과 초대형에탄운반선 등 무탄소 선박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은 “국제 해운 환경 변화에 발맞춰 K-조선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번 법안은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부터 실증, 인프라 구축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업계, 지자체가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 친환경 K-조선 해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해운업계는 강화되는 탄소 규제로 인해 2030년 탄소 부담금이 1조 3927억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해운업계는 국제 탄소 규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 선박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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