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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금산군이 3월 국세청의 2025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 확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환급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연말정산으로 국세 환급금이 발생했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자동 환급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달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국세 환급과는 별개로, 지방소득세 환급은 반드시 별도 신청해야 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금산군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그리고 국세환급통지서 또는 국세입금내역 등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며, "민원인들이 잊지 않고 신청하여 연말정산 환급이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잊지 말고 꼼꼼히 챙겨, 소중한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금산군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세금 환급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간편한 신청 절차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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