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조례 제정…피해자 보호 강화

유수희 의원 발의, 범죄 사각지대 해소 및 인권 보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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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의회 제공)



[PEDIEN] 천안시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유수희 천안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불거진 장애인 시설 내 성폭력 및 학대 사건과 관련,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체계 구축과 피해 장애인 보호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다. 특히 범죄 피해 신고체계 구축, 법률·심리 상담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유수희 의원은 "장애인 대상 범죄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인천 강화군 '색동원'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시설장이 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장기간 성폭력과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같은 폐쇄적인 환경에서는 범죄가 은폐되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천안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 대상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조례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게 법률, 심리 상담은 물론 사례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범죄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천안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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