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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천안시가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 관리에 나선다. 방치된 LPG 용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가 마련된 것이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3월 25일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복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LPG 안전관리 및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는 특히 방치된 LPG 용기의 위험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용 시설에 연결되지 않거나 충전 기한이 지난 용기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 조례는 이러한 용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소상공인 등이 부담하는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 계획 수립, 방치 용기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안전검사 비용 지원, 방치 용기 수거 및 처리 사업,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이다.
복아영 의원은 "LPG 저장용기는 관리가 소홀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는 물론, 에너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천안시는 조례 시행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LPG 용기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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