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연접지 불법 소각 과태료 강화…최대 200만원 부과

산림재난방지법 개정 시행, 산불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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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산림 연접지 불법소각 과태료 강화…최대 200만원 부과 (남해군 제공)



[PEDIEN]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2월 1일부터 산림보호법이 산림재난방지법으로 개정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 내 무단 소각 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됐다.

허가 없이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가 크게 오른다. 1차 위반 시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차 위반 시 50만원에서 무려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남해군의 경우, 올해 산림 인접지역 내 불법 소각 행위 적발 사례는 총 11건이다. 과태료는 총 402만원이 부과됐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화목보일러 재 처리 부주의 등으로 화재가 자주 발생한다. 산불 예방을 위해 농업 부산물은 소각 대신 파쇄 처리해야 한다. 생활 쓰레기는 적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하고, 화목보일러 재는 완전히 식은 후 처리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남해군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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