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설 명절 대비 식품업체 수사 결과 발표

식품표시광고법·식품위생법 위반 5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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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광역시 시청



[PEDIEN]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식품표시광고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 진행됐다. 시는 설 명절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상의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표시광고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시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건강기능식품, 한방 액상차 등 건강 관련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 식품표시광고법 및 식품위생법 준수 사항을 안내하고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손석진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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