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다가구 주택 상세주소 활성화 총력…공인중개사와 협력

임대차 계약 시 상세주소 부여 특약사항 안내,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 기대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여수시, 공인중개사 대상 ‘상세주소 활성화’ 홍보 추진 (여수시 제공)



[PEDIEN] 여수시가 다가구 주택 거주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상세주소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지회와 협력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4월부터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 홍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건물 내부 개별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정보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화재나 응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수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에 동의하는 특약사항을 포함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가구 주택의 주소 체계를 개선하고, 거주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정확한 위치 안내가 가능해져 전반적인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택배 수령이나 배달 서비스 이용 시 정확한 주소 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활성화는 시민 안전 확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상세주소 제도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지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상세주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자체의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