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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군산시가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둘러싼 법률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이 도화선이 됐다. 군산시는 이 법안이 지자체 간 분쟁을 유발하고, 특히 새만금신항 해역의 관할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법률안 폐기를 목표로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제의 법률안은 지자체 간 해양관할구역 분쟁을 해결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상 '종전의 원칙'을 배제함으로써, 기존의 해양관할권을 침해하고 전국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률안 제6조는 해상경계선, 행정관행, 지리적 조건, 주민 이익 등을 고려하도록 하지만, 기준 적용 방식과 우선순위가 불명확해 해석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특히 부칙 제4조는 '매립지 관할권이 결정 중인 해역은 관할권 결정 후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한다'고 명시, 새만금신항 해역 관할권 분쟁 시 군산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군산시는 해당 법률안에 반대하며 법률안 입법 저지를 위한 시민과의 연대 투쟁을 예고했다. 포럼 개최, 관계기관 건의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권은경 교통항만수산국장은 “이번 법률안은 군산시가 수십 년간 행사해 온 해양 자치권을 뺏길 수 있는 위기”라며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즉각 폐기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 유지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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